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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33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3-05-04공포 2023-05-04공포번호 1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마을의 교육적 연계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해당 연령의 청소년 등을 말한다.
2. “희망교육”이란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여 부산진구 교육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ㆍ지원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4. “방과후 활동”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을 말한다.
5. “민ㆍ관ㆍ학 협의체”란 희망교육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공동체, 행정기관, 학교 등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하는 기구를 말한다.
6. “희망교육지구사업”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희망교육지구로 지정한 부산진구와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이하 “남부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민ㆍ관ㆍ학 교육협의체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희망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공교육 운영 사업
2. 학교 체험ㆍ스포츠ㆍ진로활동에 필요한 사업
3.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4.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5.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6. 민ㆍ관ㆍ학 협의체 운영 활성화
7.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
8. 그 밖에 희망교육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희망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희망교육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교육계획(이하 “희망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희망교육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교육청이 시행하는 희망교육지구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희망교육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교육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희망교육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희망교육의 정책방향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희망교육지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희망교육지구사업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희망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산진구와 남부교육지원청 희망교육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나. 부산진구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장
다. 부산진구 관내 초ㆍ중ㆍ고 학부모
라.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표, 교육관련 전문가 등 지역교육발전에 관심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부산진구와 남부교육지원청 희망교육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희망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희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교육지원센터(이하 “희망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희망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망교육지구 추진사업 총괄
2. 희망교육지구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3. 교육자원 발굴 및 양성교육 사업
4. 교육지원 및 협력 민간네트워크 사업
5. 희망교육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6. 그 밖에 희망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희망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