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간의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제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 담당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유무선 전화 또는 사회적 관계망(SNS, Social Network Service)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정책 사업과 관련한 구 차원에서의 사업
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그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기금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