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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330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에 따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강좌를 총칭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다만,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명시된 의정활동 보고회 및 같은 법 제141조에 따른 당원집회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9.27.>

제4조

설치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9.27.>
1.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들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개선을 건의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강북구와 협의하는 업무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의 업무
6.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

정원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제7조

추첨관리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절차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관리위원회(이하 “추첨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첨관리위원회 위원은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고, 동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인 3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인 3명 이내
③ 추첨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④ 추첨관리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위원 선정 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4.9.27.>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강북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추첨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5.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추첨관리위원회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추첨관리위원회는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원으로 선정하며, 정원의 100분의 40 이하는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③ 추첨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외에 각 유형별로 10명 내외의 예비후보자를 순위를 정하여 공개추첨한다.
④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40대 이하가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추첨관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첨된 사람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5항의 명단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예비자가 없으면 제2항에 준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않는다.
⑧ 동장은 위촉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그 위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재위촉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⑨ 해당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해당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다만, 고문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⑩ 그 밖에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한 차례 연임한 위원은 2년 이내에 다시 위촉할 수 없으며 이후 재위촉시 신규 위원과 동일하게 추첨 방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임 시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연임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9.27.>

제11조

위원의 대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하고,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1개 이상에 참여하며,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개정 2024.9.27.>
④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위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가지게 된 경우
3.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경우
4. 위원이 스스로 사임한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그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이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연임신청서를 주민자치회에 제출하고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친다.
④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남은 임기 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제15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그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2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고 동주민센터 누리집, 게시판 등에 공고ㆍ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간사

① 주민자치회는 사무와 회계실무가 가능한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호선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채용의 방식으로 강북구 주민 중에서 채용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에서는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동 주민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은 해당 분과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18조

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다만, 정기회의는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에게 동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그 밖의 회의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자치계획의 결정
3.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4. 그 밖의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②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해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강북구 및 동 소속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주민총회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20조

강북구 주민자치협의회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협의 및 자문기구로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각 동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구성하며, 주민자치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자치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⑤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22조

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협의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자치회관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지원 및 공간 지원 기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4.9.27.>
④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9.27.>

제24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요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제25조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9조, 제15조,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동주민센터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7.]

제26조

설치 등

①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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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어려운 이웃 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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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시설 및 강좌

①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27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강좌(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4.9.27.>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7조에 이동]

제29조

운영

① 자치회관의 운영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9.27.>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32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9.27.>
⑥ 구청장은 위원의 지도력 향상, 자치회관의 운영 능력 향상 및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 자원봉사자, 강사 및 관계 공무원 등 운영 관계자에 대한 자치역량 증진 및 지도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공동연수, 선진사례 연수 등
2. 자치회관의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센터 운영 평가 및 시상
3.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강좌 발표회 및 전시회
4. 지역복지, 사회진흥, 주민자치기능의 자치활동 사업 운영
⑦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단위로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⑨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동 주민자치회가 자치회관의 운영을 수탁한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종전의 제28조에 이동]

제30조

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종전의 제29조에 이동]

제31조

강사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종전의 제30조에 이동]

제32조

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강좌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결정하되 사용료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다만 제29조제4항에 따라 자치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별도의 협약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4.9.27.>
④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3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대상과 비율은 별표 2로 정한다.<개정 2024.9.27.>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별지 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강북구 소식지, 각 동주민센터 누리집 및 게시판 등에 공고ㆍ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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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2024.09.27.>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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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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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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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자치회관의 연간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회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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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공무원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종전의 제36조에 이동]

제38조

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주민센터 누리집,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7.]

제39조

보험

주민자치회에서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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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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