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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329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4-10-04공포 2024-10-04공포번호 1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있으나 출산이나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0. 4.>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신설 2024. 10. 4.>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신설 2024. 10. 4.>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10. 4.>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4. 10. 4.>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4.>

제4조

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 <제목개정 2024. 10. 4.>
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2. 직업교육훈련 실시
3. 일경험 지원 사업 <개정 2024. 10. 4.>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컨설팅 <개정 2024. 10. 4.>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신설 2024. 10. 4.> <종전의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4. 10. 4.>
6. 여성고용업종(「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업종을 말한다) 기업에 여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4. 10. 4.> <제5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4. 10. 4.>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경력단절 예방사업 <개정 2024. 10. 4.> <제6호에서 이동 2024. 10. 4.>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