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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323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장이 발행하는 “안산화폐”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1.4.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산화폐”란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제4호에 따른 가맹점에서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안산화폐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19.2.15.,2021.4.21.>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및 중앙회를 말한다.<개정 2019.2.15.>
3.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안산화폐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개정 2021.4.21.>
4. “가맹점”이란 제5조에 따라 안산화폐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등록한 업소 및 신유형 안산화폐(전자형, 모바일, 온라인 등, 이하 “신유형 안산화폐”라 한다) 판매대행점과 가맹계약을 맺은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9.2.15.,2021.4.21.>
5. <삭제 2021.4.21.>
6. “사용자”란 안산화폐를 구입하고, 이를 사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2.15.,2021.4.21.>

제3조

안산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안산화폐는 지류식과 신유형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형태는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9.2.15.,2021.4.21.>
1. 5천원권
2. 1만원권
3. 5만원권<개정 2019.10.2.>
4. 신유형 안산화폐 <신설 2021.4.21.>
② 안산화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유형 안산화폐는 기재사항 및 관련 정보 안내 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21.4.21.>
1. “안산화폐”라는 명칭<개정 2021.4.21.>
2. 권면금액 또는 구매가격<개정 2019.2.15.>
3. 발행권자
4. 발행일(지류식 안산화폐일 경우)<개정 2019.2.15.,2021.4.21.>
5. 발행번호
6. 유효기간
7. 현금 환불기준
8. 안산화폐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개정 2021.4.21.>
9. 안산화폐 사용 문의 관련 전화번호 등 <개정 2021.4.21.>
③ 안산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유효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9.2.15.,2021.4.21.>

제4조

발행 및 판매

① 안산화폐는 시장이 발행한다.<개정 2021.4.21.>
② <삭제 2021.4.21.>
③ 시장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 등에 안산화폐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4.21.>
④ 시장은 안산화폐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안산화폐의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1.>
⑤ 안산화폐의 유통 지역은 안산시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4.21.>

제4조의2

안산화폐의 자금관리

① 시장은 사용자가 안산화폐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안산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안산화폐를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안산화폐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안산화폐 운영자금을 시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안산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안산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안산화폐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반기별로 안산화폐 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5조

가맹점 등록 및 취소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안산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로 위탁 발행되는 신유형 안산화폐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 정보가 포함된 가맹점 목록을 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가맹점의 등록신청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9.2.15.,2021.4.21.>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3. 제1호 및 제2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또는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개정 2021.4.21.>
②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등록 변경을 희망하는 업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4.21.>
③ <삭제 2021.4.21.>
④ <삭제 2021.4.21.>
⑤ <삭제 2021.4.21.>
1. <삭제 2021.4.21.>
2. <삭제 2021.4.21.>
3. <삭제 2021.4.21.>
⑥ 시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안산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4. 그 밖에 시장이 안산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본항신설 2021.4.21.〕
⑦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업소의 소재지 및 업종 등을 심사하여 안산화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본항신설 2021.4.21.〕
⑧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제6항에 따른 안산화폐 등록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본항신설 2021.4.21.〕
⑨ 시장은 제8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1.4.21.〕

제6조

안산화폐 사용대상

① 판매된 안산화폐는 제5조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4.21.>
② <삭제 2021.4.21.>

제7조

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안산화폐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4.21.>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안산화폐를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개정 2021.4.21.>
④ 지류식 안산화폐의 경우「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용자가 안산화폐 권면금액 (안산화폐를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은 이를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유형 안산화폐로 발행되어 잔액 환급을 위한 장치 구축 등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별 가맹점을 대신하여 안산화폐의 잔액을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19.2.15.,2021.4.21.>
⑤ 가맹점은 안산화폐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에 있어서 담배, 신간서적 등 법령으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4.21.>
⑥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안산화폐를 수취 또는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4.21.>

제8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21.4.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1.4.21.>
③ 판매대행점은 안산화폐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안산화폐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항에서 이전 2021.4.21.> <개정 2021.4.21.>
④ 판매대행점은 안산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산화폐 관리시스템에 안산화폐 입고, 판매, 회수 및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이를 시가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전 2021.4.21.> <개정 2021.4.21.>
⑤ 판매대행점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안산화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제3항에서 이전 2021.4.21.> <개정 2021.4.21.>

제9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안산화폐를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4.21.>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산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1.4.21.>
1. 안산화폐가 훼손되어 안산화폐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안산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1.4.21.>
2. 안산화폐가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개정 2021.4.21.>
③ 사용자는 안산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4.21.>
④ 발행된 안산화폐는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개정 2021.4.21.>
⑤ 지류식 안산화폐는 구매당일에 한하여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환불처리가 가능하며, 시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4.21.>

제10조

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은 안산화폐를 환전하고자 할 경우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21.>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 증빙 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10.2.>

제11조

안산화폐 활성화시책

<개정 2019.2.15.,2021.4.21.>
①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협의회 개최 등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산화폐 유통 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10.2.>〔본항개정 2021.4.21.〕
② 시장은 안산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③ 재난발생, 경기침체 등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 따른 정부 시책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및 구매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④ 시장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을 안산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산화폐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안산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항신설 2021.4.21.〕
⑤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화폐의 유통 및 가맹점 모집과 홍보 등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에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4.21.〕
⑥ 시장은 안산화폐 유통 촉진과 홍보를 위하여 경품, 판촉물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모전, 안산화폐 소비의 날, 각종 기념식 등을 개최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4.21.〕
⑦ 안산화폐 할인판매 및 인센티브 비용, 판매ㆍ환전수수료, 그 밖에 카드 결제수수료, 가맹점 인센티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4.21.〕
⑧ 시장은 안산화폐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를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7 이하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전 2021.4.21.> <개정 2021.4.21.>

제12조

<삭제 2021.4.21.>

제13조

신유형 안산화폐 업무의 대행

① <삭제 2021.4.21.>
② 대행의 절차 및 판매대행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4.21.>
③ 판매대행점은 대행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2.15.〕<개정 2021.4.21.>

제14조

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개정 2019.2.15.>
① 시장은 안산화폐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1.>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판매대행점에 장부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유통질서 확립

① 시장은 안산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용자교육, 가맹점 운영상황 점검, 통합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할 할 수 있다.<개정 2019.2.15.,2021.4.21.> ②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8항에 따라 지원한 안산화폐 할인판매 및 인센티브 비용, 판매ㆍ환전수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안산화폐를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본항신설 2021.4.21.〕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산화폐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2.15.> 〔본조개정 2021.4.2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