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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300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1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저감대책 수립을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방사선”이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2조제1항 각 목의 방사선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생활주변 방사선 저감을 통한 환경보전 및 구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관할구역 내 생활방사선 현장탐사 계획 수립 및 시행
2. 구민 및 다양한 대상의 방사선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한 사항

제4조

현장탐사 등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1회 관할구역 내 생활방사선 현장탐사를 실시하여 수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ㆍ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생활방사선 현장 탐사 후 안전수치 이상 감지 시 필요한 경우 부산시 전문기관에 정밀 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이 생활방사선 피폭이 의심되는 생활 주변에 대하여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현장조사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④ 매월 현장 탐사 생활 방사선 수치는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방사선 비상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연간 생활 방사선 교육을 수립 운영할 수 있 으며,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및 유관기관 방사능 방재 대응요원
2. 관할지역 내 각 급 학교의 학생 및 안전ㆍ보건 담당 교사<개정. 2020.10.08.>
3. 동구 자율방재단 및 자생단체원
4. 그 외 동구 거주 일반구민

제6조

장비 대여

① 구청장은 생활방사선 피폭이 의심되는 물품이나 가공품에 대하여 방사선 측정을 위한 간이 방사선 측정 장비를 일정규모 구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비한 간이 방사선 측정 장비를 주민들에게 일정기간 대여할 수 있다.
③ 대여 장소, 방법, 기간 등은 매년 생활 방사선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