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 위주의 교육과 현장 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ㆍ진학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상담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안전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ㆍ체육 등 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체력검사ㆍ건강진단 등 건강증진 사업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성동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및 관리
3.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
4.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 사업 운영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운영
6.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10. 학교 밖 청소년 협력활동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11.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운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관련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종사자 관리 및 복지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원경비가 사업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 하고,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