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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299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19-05-09공포 2019-05-09공포번호 13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 위주의 교육과 현장 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ㆍ진학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상담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안전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ㆍ체육 등 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체력검사ㆍ건강진단 등 건강증진 사업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성동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및 관리
3.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
4.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 사업 운영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운영
6.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10. 학교 밖 청소년 협력활동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11.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운영

제8조

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공공시설 이용권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관련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종사자 관리 및 복지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원경비가 사업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 하고,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