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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29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11-23공포 2022-11-23공포번호 3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및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3. “사회적 농장”이란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으로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여 지원하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 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농장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관련 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3. 사회적 농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사회적 농업 관련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력을 갖춘 전문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 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사회적 농장의 지정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농장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사회적 농장 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농업 확산과 사회적 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양성 사업
2. 사회적 농업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3.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사업
4. 사회적 농장에 대한 농업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법률ㆍ회계 등의 자문 및 정보제공
5. 사회적 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
6. 사회적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제9조

지정취소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해 위원회가 지정취소를 의결한 경우
4. 보조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사회적 농장 및 그 운영주체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