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적정한 대기환경의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적정한 대기환경의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6.30.>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각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2. “미세먼지 관리”란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의 종합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말한다. 3. “배출원”이란 법 제2조제1호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말한다. 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6. “취약계층”이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을 말한다. [조]부칙<제 호, 2026.8.7.>(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조]제1조(시행일) [항]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조]제2조 내용 생략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배출원 관련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ㆍ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도 현황 및 전망
3. 배출원별 미세먼지 배출량 및 저감방안
4. 미세먼지 저감사업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5. 그 밖에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세먼지 배출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특별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지역은 제주도 전지역으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제외 대상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도지사는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차량 2부제 등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동차 운행제한의 발령기간 및 발령절차 등은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모자착용 또는 표지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촬영카메라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자동차 소유자가 제6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저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차 운행량 감소 유도 및 배출가스 감축 지원
2.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3. 사업장 및 공사장 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 지원
4. 도로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구축 및 개선
5. 미세먼지 대응방안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취약계층의 보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한 효과적인 시책개발을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제안 공모 결과 채택된 제안을 시책에 반영하고,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미세먼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저감 사업의 사업비 지원 및 추진 결과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4. 제12조의 도민제안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기후경제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8.7.> ③ 당연직 위원은 미세먼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대기환경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기환경 분야의 환경운동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세먼지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도지사는 정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전문성과 대응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