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29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3-04공포 2026-03-04공포번호 42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ㆍ용역ㆍ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

구매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구매실적 공개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와 공기업 등의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제출받아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을 게시하거나 보고할 때에는 실적을 물품ㆍ용역 및 공사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되,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1.6.25.>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위하여 지역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노력

① 도지사는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해 계약시 체크리스트 또는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체크리스트 또는 업무처리 매뉴얼을 공기업 등 및 지역 공공기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배포하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14.]

제6조의3

경쟁제품의 구매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등의 방법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4.]

제7조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 실시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
3.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
4.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 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기관 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간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 위촉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 공공구매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자치도 공기업 등 공공구매 담당 부서장
2. 제주자치도에 있는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 부서장
3.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또는 대학의 관련학과 교수
4. 그 밖에 중소기업지원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2에 따른다.

제11조

위탁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활성화 및 판로 지원 확산 등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