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문화이용권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으로 한다.
도지사가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문화소외계층이 단체로 공연ㆍ전시ㆍ영화ㆍ경기 관람 및 여행을 할 경우 교통비와 식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창작 활동에 관한 사업
2. 문화소외계층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 활동에 관한 사업
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 하는 문화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업
4. 제주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