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안군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안군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노무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군수는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수행을 기피하는 경우
2.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자문에 응하는 경우
①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 또는 군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
3.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및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군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3.7.10.>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①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ㆍ해촉된 날이 한 달의 시작이나 마지막이 아닌 중간인 경우에는 그 해당 달을 1개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③ 군수가 노사 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고문노무사에게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당 이외의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고문노무사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자문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 부서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 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문 실적부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고문노무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