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2길 16에 둔다.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보훈회관을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군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하려는 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보훈회관 입주를 허가할 때 보훈회관의 관리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입주에 따른 사용료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군수는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보훈회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