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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284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9-05-02공포 2019-05-02공포번호 10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보다 더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음주청정지역”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음주 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구보에 공고하여야 하고,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음주 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 또는 학교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또는 홍보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주류회사 등이 주류를 제공하는 등의 후원 행위나 주류를 홍보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홍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구민의 참여 등

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구청장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民官)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