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고 자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고 자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회”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하게 구성한 회의체를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구에 소재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구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하게 구성한 회의체를 말한다.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의 의원 수는 각각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정한다.
①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각각 1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어린이의회 의원과 청소년의회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어린이의회 의원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6학년 학생 중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청소년의회 의원 :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① 의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② 의원의 임기는 신분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다음 의원들이 신분증을 받음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본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다.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 및 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① 정례회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장소는 구의회의 적정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분증, 의원배지 등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이 어린이ㆍ청소년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