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3.12.7.>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3.12.7.>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가구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ㆍ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3.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등 제공사업
7. 사물인터넷(IOT)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일자리 알선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