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동작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동작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12.8.>
① 대행기관장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동작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③ 구청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개정 2022.12.8.>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서울특별시 구의 여론수렴 사업 <개정 2022.12.8.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구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개정 2022.12.8.>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개정 2022.12.8.>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8.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호 신설 2022.12.8.>
① 협의회는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교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8.> <제목 개정 2022.12.8.>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법 제16조에 의해 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협의회가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2.12.8., 항 신설 2022.12.8.>
구청장은 지방보조금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을 거부한 경우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협의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2. 12.8.>
협의회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8.>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요청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2.12.8., 개정 2022.12.8.>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2.12.8.>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2.8., 개정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