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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자치법규 2187253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2-10-15공포 2022-10-15공포번호 1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5.>
1.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차별없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근로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기관,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본조신설 2022.10.15.]

제3조의3

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2.10.15.]

제4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ㆍ실태조사
3.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홍보
4.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5.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상담원 양성 및 구제 체계 구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노동인권보호단 구성 및 상담

① 구청장은 청소년 근로 권익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구 청소년 노동 인권보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관련 상담ㆍ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의2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조사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의식 및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5.]

제6조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장을 선정 및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