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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7250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19-05-09공포 2019-05-09공포번호 10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1. 성별영향평가(이하“평가”라 한다)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평가의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과장, 결산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구”라 한다)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4.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를 보조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ㆍ운영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 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