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1. 성별영향평가(이하“평가”라 한다)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평가의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과장, 결산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구”라 한다)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4.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를 보조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팀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ㆍ운영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 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