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 및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어장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 및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어장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 및 사용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