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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245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6-25공포 2024-06-25공포번호 2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목적 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 승합차량을 말한다.<개정2024. 6. 25. 조2889>
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개정2024. 6. 25. 조2889>
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단체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개정2024. 6. 25. 조2889>
5. 군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6. 군에서 추진하는 전지훈련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게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7. 군 또는 고성군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 및 농ㆍ특산물 직거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제4조

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목적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5. 공용차량 지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제5조

지원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고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조2831>

제6조

지원결정

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24. 6. 25. 조2889>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공용차량 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개정2024. 6. 25. 조2889>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