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안군 사회복지기관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안군 사회복지기관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7.8.>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7.8.>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7.8.>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사회복지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2.7.8.>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 안전 보호 등 근무 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처우개선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함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함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ㆍ해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2.7.8.]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