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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어촌 신활력 센터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243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4-03-26공포 2024-03-26공포번호 2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의 농촌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어촌 신활력 센터 및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신활력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2.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 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사업계획”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말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각종 마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지원조직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추진단이 장흥군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단의 권리와 책무

추진단은 장흥군과 사업의 공동사업 시행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신활력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계획 수립

① 군수는 추진단과 공동으로 사업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현황과 여건
2. 기본구상
3.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업과 연계ㆍ후속사업에 관한 사항. 다만,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은 로컬액션그룹 등 지역 내 민간조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4. 투자 및 사업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계획
6.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계획
7.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등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제7조

전담부서 설치·운영

① 군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운영 및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총괄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

추진단 및 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위해 추진단 및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 제10조에 따른 구성원을 갖추고 운영하는 추진단에 조례 제9조, 제12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진단이 센터의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단은 징수한 이용료의 잉여금을 사업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인력확충 등의 사업비로 재투자 하여야 한다.

제9조

센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관련 민간단체의 사무공간 제공
2. 사업 관련 체험, 교육, 컨설팅, 인력양성 등
3. 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

제10조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①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자문위원,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로 한다.
③ 추진단은 원활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④ 추진단은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추진단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사업 기반 조성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3. 사업 과제 발굴 및 육성 지원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단장이 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 임명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의 약관이나 정관에 따른다.
⑨ 자문위원은 프로젝트 개발과 집행에 관하여 자문하며, 2명 이상 4명 이하의 전문 교수진으로 구성한다.
⑩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배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⑪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사업 발굴과 조정, 액션그룹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1조

추진단의 임무

추진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와 공동으로 사업계획 수립
2. 사업기획, 사업 발굴ㆍ집행 및 관리, 액션그룹 발굴(주민조직화 등) 및 지원 등 사업 총괄
3. 마을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마을만들기 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등 주민 역량 강화사업 수행
4. 그 밖에 군이 위탁한 사업 및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지원사업 등

제12조

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의 경비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추진단 및 센터의 운영ㆍ관리비 지원
2. 사업 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육성 지원
3.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4.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5. 마을의 문화예술ㆍ역사 보전
6.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육성 등 마을 자원을 이용한 공동협력활동
7.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및 마을환경 개선
8. 마을공간 조성사업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의 운영ㆍ관리
10.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11. 사업 관련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12. 그 밖에 마을만들기 및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3조

전문가 등의 지원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부서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개정 2024. 3. 26.>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6조

위탁계약 해제 등

①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추진단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추진단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미리 추진단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추진단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과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

형성재산의 사용

장흥군의 지원으로 형성된 추진단의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려는 경우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장흥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