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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87242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19-05-07공포 2019-05-07공포번호 2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장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특별회계의 설치

장흥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장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4조

세입 및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

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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