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라 함은 시의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라 함은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으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전주시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총괄부서는 총무과로 하며, 처리부서는 각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으로 한다.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 처리부서는 부 처리부서들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① 집행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내에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안내ㆍ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 관련 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삭제 <2023.1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총괄부서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0.7.30.>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3분의 2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2.>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 행정에 관한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12.22., 2024.6.14.>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7.30.]
[종전 제8조는 제8조의2로 이동 <2020.7.30.>]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에서 위원회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서면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⑥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7.30.]
[제8조에서 이동 <2020.7.30.>]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건을 상정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제안 설명을 해야 한다.
삭 제 <2020.7.30.>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3자가 민간인으로서 의견청취 관련 출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0.7.30.>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이를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20.7.30.]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심의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0.7.30.]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