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3.10.>
1의2.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호 신설 2023.3.10.>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3.10.>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논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전문개정 2023.3.10.]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개정 2023.3.10.>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3.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호 신설 2023.3.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1. 삭제 <2023.3.10.>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② 제1항의 저공해 조치 명령 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3.3.10.]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3.10.]
시장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지원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개정, 후단신설 2023.3.10.>
삭제 <202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