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237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1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논산상권 보호를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논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4.10.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논산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개정2024.10.30.>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개정2024.10.30.>
3. “가맹점”이란 시장과 가맹점 등록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는 업소를 말한다.(개정 2020.11.10.)<개정2024.10.30.>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2024.10.30.>

제3조

발행 및 판매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ㆍ판매할 수 있다.<개정2024.10.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 발행하여야 한다.<개정2024.10.30.>
③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2024.10.30.>

제4조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구분하며, 종이화폐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1.10.)<개정2024.10.30.>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신설 2020.11.10.)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2024.10.30.>

제5조

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20.11.10.) <개정2024.10.30.>

제6조

<삭제 2024.10.30.>

제7조

판매대행점 협약 및 준수사항

(제목개정 2020.11.10.) ① 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논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한다.(개정 2020.11.10.)<개정2024.10.3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20.11.10.)<개정2024.10.30.>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ㆍ재고량ㆍ회수량 등 전반적인 운영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상품권관리시스템에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0.11.10.) <개정2024.10.30.> ④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2024.10.30.> ⑤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에서 1000분의 10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2024.10.30.>

제8조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제목개정 2020.11.10.)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개정2024.10.30.> 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가맹점 등록증을 발급한다.(개정 2020.11.10.)<개정2024.10.30.>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이어야한다.<신설 2024.10.30.>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11.10.)<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0.30.> 1.「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2.「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정한 사행산업과 불법사행산업 3. 유흥업소 4.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2024.10.30.> ⑤ 가맹점은 등록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0.11.10.)<제4항에서 이동 2024.10.30.> ⑥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11.10.)<제5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0.30.>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받은 경우(개정 2020.11.10.) 2. 제4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개정2024.10.30.> 3. 가맹점이 제9조를 위반하는 경우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등이 알 수 있도록 논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11.10.) <제6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0.30.>

제9조

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2024.10.30.>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상품권 여러 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 <개정2024.10.30.> ④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024.10.30.>

제10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개정2024.10.30.>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2024.10.30.>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ㆍ취득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024.10.30.> ④ 사용자가 상품권을 보관상 부주의로 도난ㆍ분실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시장은 재발행하지 아니 한다. <개정2024.10.30.>

제11조

상품권의 재발급 등

① 사용자는 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시 또는 판매대행점에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2024.10.30.> ② 시 또는 판매대행점은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할 수 있다.<개정2024.10.30.> [본조 제목개정 2024.10.30.]

제12조

환전청구 및 환전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개정2024.10.30.>
②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2024.10.30.>
③ 제1항에 따라 환전 청구를 받은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3일 이내로 환전하여야 한다.<개정2024.10.30.>

제13조

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24.10.30.>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2024.10.30.> [본조 제목개정 2024.10.30.]

제14조

상품권 할인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캐시백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1.10.)<개정2024.10.30.> ② 개인은 제1항에 따른 상품권을 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기관ㆍ법인ㆍ단체는 할인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다. <개정2024.10.30.> ③ 명절ㆍ행사, 재난ㆍ재해, 정부시책, 소비진작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할인율 및 제2항의 할인 구매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4.10.30.> [본조 제목개정 2024.10.30.]

제15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2024.10.30.>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삭제 2024.10.30.> [본조 제목개정 2024.10.30.]

제16조

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2024.10.30.>

제17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상품권의 발행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2024.10.30.>
② 시장은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2024.10.30.>

제18조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2024.10.30.>
② 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 지정은 상품권 담당부서의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개정2024.10.30.>

제19조

검사 등

① 시장은 판매대행점 또는 가맹점에게 상품권 관리 업무 일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2024.10.30.>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