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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7236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25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충청남도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아산지역 먹거리를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란 다양한 지역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의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구축사업을 말한다.(신설 2019.12.16.)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국제행사 개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 국제 기구 및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9.12.16.)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아산시 먹거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제10조에 따른 아산시먹거리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종합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종합계획 시행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와 소속 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먹거리헌장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기본권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자치도시 아산을 만들기 위해 먹거리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제8조

먹거리정책자문관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먹거리정책자문관을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아산시먹거리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아산시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
2.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대한 사항
3.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4. 아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또는 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개정 2024.12.16.>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 및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담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4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5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

수당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아산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먹거리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음식폐기물 처리의 효율적인 조직화 및 정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아산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 사업
2. 통합물류 등 지역먹거리 직거래유통 활성화 사업
3. 지역먹거리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사업
4. 식생활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교류 강화 사업
5. 지역먹거리 안전성 확보, 홍보, 교육, 교류협력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학교ㆍ공공급식지원센터 : 물류, 전처리, 가공 등
2. 판매시설 : 지역먹거리 판매
3. 교육시설 : 지역먹거리 관련 교육, 상담, 자문 등
4. 시험ㆍ연구ㆍ인증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9조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① 통합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법인ㆍ단체에 그 사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전담부서 및 행정협의체 운영

①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운영 및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총괄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전담부서는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행정협의체를 운영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16.]

제21조

추진단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위해 사업기간 중 추진단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추진단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원, 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16.]

제22조

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 기반 조성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3. 사업 과제 발굴 및 육성 지원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추진위원회는 부시장 및 추진단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16.> [본조신설 20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