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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신정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7233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신정호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신정호 물놀이장은 충청남도 아산시 신정로 609-9에 위치한 시설물 일체 및 부대시설로서 그 명칭을 신정호 물놀이장(이하 “물놀이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장 시설” 이란 물놀이장과 그 주변에 설치된 일체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 란 지정된 운영기간동안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물놀이장 운영관리자” 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 이란 물놀이장 운영관리자의 명을 받아 물놀이장 안의 시설물 관리, 환경정화업무, 이용객 안전관리, 물놀이장 내 질서유지, 입장료 징수 등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공무원 또는 유급 관리요원을 포함한다.
5. “입장료” 란 물놀이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 란 동일 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

운영시설

물놀이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영장
2. 물놀이장
3. 매표소
4. 화장실
5. 야외샤워장
6. 탈의실 및 물품보관소
7. 안전관리요원 휴게실
8. 의무실 및 관리사무실
9. 수유실
10.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

개장일 및 운영시간

① 물놀이장의 개장일 및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개장일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 중 물놀이장 운영관리자가 정하는 기간(매주 월요일은 제외한다)
2. 운영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물놀이장 운영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휴장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물놀이장 운영관리자는 개장일 및 운영시간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매표소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

입장료

① 물놀이장의 입장료는 별표1과 같다.<별표 개정 2024.6.5.>
② 입장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③ 물놀이장 운영관리자는 입장료를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매표소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

입장료의 감면

① 물놀이장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하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
나. 보호자와 동행한 만 36개월 미만의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카.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할인하는 경우
가.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단체 입장의 경우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다. 「아산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6.9.28.>
라.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및 주민등록 세대원 <신설 2025.12.15.>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련 신분증을 보여야 한다.<개정 2024.6.5.>

제8조

입장료의 반환

물놀이장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입장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1.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물놀이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물놀이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

입장 제한 및 퇴장

물놀이장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6세 이하의 사람이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경우<개정 2023.9.15.>
2.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3. 물놀이장 시설의 규모에 비해 이미 많은 이용자가 입장해서, 추가적으로 입장하게 되면 질서유지가 곤란할 경우
4. 술을 마신 경우
5. 감염성 질병이 있는 경우
6.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7. 안전관리요원의 지도에 따르지 않거나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8. 그 밖에 물놀이장 운영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거나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물놀이장 이용수칙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요원의 지도에 따르며 별표 2의 물놀이장 이용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프로그램 운영

물놀이장 운영관리자는 물놀이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물놀이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물놀이장 운영관리자는 물놀이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시설의 종류ㆍ규모에 알맞은 안전관리요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물놀이장의 관리 위탁

물놀이장 운영관리자는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물놀이장의 다른 용도 이용

물놀이장 운영관리자는 물놀이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물놀이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