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미세먼지:PM-10)
나.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초미세먼지:PM-2.5)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개정 2026.8.18.>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미세 먼지 등”이라 한다)의 배출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하는 사람은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저감 및 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의 상시 감시체계 운용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과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사항 5. 사업장ㆍ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미세먼지 농도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제11조에 따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한다.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시설,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장비, 물품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사업
2. 미세먼지 저감, 관리 및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와 관련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피해 예방시책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불편사항 등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시민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주민제안 공모 및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 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시장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