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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7230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05-18공포 2023-05-18공포번호 1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 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3.5.18.>
1. 북구생활문화센터 :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 1길 10-3(양정동) <신설 23.5.18.>
2. 송정생활문화센터 :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89(화봉동) <신설 23.5.18.>

제3조

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강좌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활동의 육성ㆍ지원
3.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이용시간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7일전까지 휴관 일시와 사유를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의 사용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일 전월 1일부터 시설 사용일 7일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일정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접수일 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6조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 유지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종교ㆍ정치ㆍ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홍보ㆍ판매 등 상업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상습적 사용허가 취소 또는 안전관리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5.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설치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

사용료 및 수강료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와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3.5.18.>

제8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2.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좌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3.5.18.>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3.5.18.>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7.「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3.5.18.>
8.「울산광역시 북구 장기ㆍ인체 조직 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9. 65세 이상 노인 <개정 23.5.18.>
1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11.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3.5.18.>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설 23.5.18.>
13. 그 밖에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전 취소 신청: 전액반환
2. 시설 사용중 취소 신청: 남은 사용시간의 사용료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 남은 사용시간의 사용료 반환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강좌 수강전 취소 신청: 전액반환
2. 강좌 수강중 취소 신청: 남은 사용일수의 수강료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강좌 취소: 남은 사용일수의 수강료 반환

제10조

사용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한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운영

생활문화센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기간 등

① 제11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3.5.18.>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위탁운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거나 기타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취소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였을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3.5.18.>

제15조

보고 등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 관련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운영자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과 관련된 위원회 또는 민간단체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3.5.18.>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