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제33조제1항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제33조제1항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82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의회 사무처 정원 : 11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4,255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554명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