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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228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05-08공포 2019-05-08공포번호 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7.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8.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9.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울산광역시 동구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지원

구청장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 수상에 발생한 선박등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

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활동비와 유류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경비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경우 고시하여야 한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활동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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