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 및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 및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 업무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 결정,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사업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사업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④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현안 사업
2. 1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 또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 연구ㆍ용역 사업
4. 다수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
5. 구민의 신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①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토록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 국별 주무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정책실명제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대상사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을 취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고, 그 등록번호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추진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수행자와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지체 없이 수정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는 연 1회 해당연도에 완료된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울산광역시 동구 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평가에 따른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