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216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19-05-07공포 2019-05-07공포번호 2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농어촌정비법」제81조에 따라 귀농ㆍ귀촌인 신규 전원마을 및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유치를 통한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음성시 실현을 위한 인구유입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귀농인”이란「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귀농어업인”을 말한다.
2. “귀촌인”이란「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를 말한다.
3. “기반시설” 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 가스, 하천 등을 말한다.
4. “단독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2항의 주택을 말한다.

제3조

대상사업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 귀농ㆍ귀촌을 목적으로 단독주택을 신규로 20호 이상 조성하는 사업으로 음성군과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단,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제외)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으로 음성군과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4조

지원 내용

① 군수는 제2조제4호의 필요한 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시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상응하는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 단독주택 1호당 2천만원, 최대 5억원 이하의 시설 지원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토지 허가 면적 1만 제곱미터당 3천만원, 최대 3억원 이하의 시설 지원(단, 잔여면적은 천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3. 사업부지가 연접하여 2개 지구 이상일 경우 단일지구로 인정하여 1개의 사업지구에만 지원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아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사업이 준공된 경우
3. 토지나 건물 등 보상비

제5조

지원신청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와 토지 매입 등 기반시설 설치 준비를 완료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제안서
2. 기반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4. 사업 부지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5. 자금 보유 내역[별지 제4호 서식](기반시설 설치에 자부담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

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기반시설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지원 결정 사항을 해당 사업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결정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신청 사업에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 또는 축소한 경우
3. 지원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는 경우
4.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지원시기

군수는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민이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민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기반시설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음성군 기반시설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
나. 농업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다. 그 밖에 귀농ㆍ귀촌 및 농업행정 발전 또는 관광행정에 전문적 식견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 3명 이내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궐위시 부위원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ㆍ

제10조

지역경제

지원을 받은 귀농ㆍ귀촌인 및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 각 호를 이행하여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1. 지역의 자재와 건설업체 이용
2. 지역주민 고용
3. 지역의 농ㆍ축산물 및 공산품을 애용
4. 신규 전원마을 내 단독주택 전체 신축 호(戶)수 중 귀농ㆍ귀촌하는 호(戶)수가 60% 이상 입주

제11조

행정지원

군수는 제3조의 지원 대상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민원을 다른 업무보다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
2. 애로 및 고충 해결을 위한 관련부서 회의 개최
3. 각종 정보 및 자료 제공
4. 현장 안내 및 상담 등

제12조

운영 및 유지관리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반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와 사업시행자 또는 시설 운영자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