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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215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19-05-07공포 2019-05-07공포번호 2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분권의 실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 자치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개발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주민ㆍ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충청북도에 그 해결을 촉구할 수 있다.

제6조

주민참여 확대

군수는 주민의 자치분권 운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음성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1명, 부위원장은 1명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음성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분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