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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213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29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등에 대하여 음성군이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치로서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및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 기기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통합관제센터의 장”이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영상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음성군이 구축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정보주체 및 공공기관이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

사전의견 수렴

군수는 제4조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영상정보기기의 추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제8조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이하“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보호책임자는 부군수가 수행하며,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0.5.>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9조

안내판의 설치

① 군수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음성군 홈페이지 및 음성군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내판 설치하는 경우 누구라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제한

① 군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③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 시 파기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12조

영상정보의 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군수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군수는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3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거부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또는 열람(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에 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④ 군수는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 요구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해서만 파기를 할 수 있다.
⑤ 정보주체는 제1항에 대한 열람 및 제4항에 따른 파기 등의 요구를 다음 각 호의 대리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받아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

개인영상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① 군수는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앞으로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

통합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른 법령 또는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고, 설치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

통합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상지 선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상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1. 설치대상, 설치민원, 관계기관 등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실사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중복성과 다른 법령 또는 관련규정에서의 설치ㆍ운영 제한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대상별 대상지 적합성 선정 시 우선순위 지표는 행정안전부 유형별 CCTV 적합성 평가지표를 준용한다.

제1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고려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감시범위와 카메라 설치 위치, 주ㆍ야간 시인성 확보, 운영비용 절감, 설치공사 안전관리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일 때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

인력 확보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ㆍ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음성경찰서장은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21조

통합관제센터 간 상호운용성 확보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상황 시 관계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관제의 범위

통합관제센터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6조

권한의 수임

군수는 경찰서, 교육기관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ㆍ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

관제요원의 근무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 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8조

출입자 통제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근무자의 근무교대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해 보안검색을 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때에는 군수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

다른 기관과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

군수는 음성경찰서 등 다른 기관과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음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내부규정 마련, 심의
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조정
3. 정기적인 보안 점검 등 실시
4. 통합 관리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 인력 선발 시 자격 심의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상지 선정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ㆍ조정 등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0.5.>
④ 당연직 위원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전담 부서장, 교통정보수집 및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하는 담당부서장,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리하는 관할경찰서ㆍ관할소방서 담당과장,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과 연계를 실시한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음성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
2. 정보통신, 방범, 보안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4.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내 시민사회 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여 위촉된 보궐위원의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⑧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의 소집으로 회의를 개최하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3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해 자체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33조

교육의무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요원(업무를 위탁받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

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