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등에 대하여 음성군이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등에 대하여 음성군이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치로서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및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 기기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통합관제센터의 장”이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영상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음성군이 구축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정보주체 및 공공기관이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제4조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영상정보기기의 추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이하“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보호책임자는 부군수가 수행하며,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0.5.>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군수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음성군 홈페이지 및 음성군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내판 설치하는 경우 누구라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③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 시 파기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① 군수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군수는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또는 열람(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에 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④ 군수는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 요구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해서만 파기를 할 수 있다.
⑤ 정보주체는 제1항에 대한 열람 및 제4항에 따른 파기 등의 요구를 다음 각 호의 대리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받아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앞으로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른 법령 또는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고, 설치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상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1. 설치대상, 설치민원, 관계기관 등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실사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중복성과 다른 법령 또는 관련규정에서의 설치ㆍ운영 제한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대상별 대상지 적합성 선정 시 우선순위 지표는 행정안전부 유형별 CCTV 적합성 평가지표를 준용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감시범위와 카메라 설치 위치, 주ㆍ야간 시인성 확보, 운영비용 절감, 설치공사 안전관리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일 때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ㆍ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음성경찰서장은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상황 시 관계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통합관제센터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군수는 경찰서, 교육기관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ㆍ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 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근무자의 근무교대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해 보안검색을 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때에는 군수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음성경찰서 등 다른 기관과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음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내부규정 마련, 심의
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조정
3. 정기적인 보안 점검 등 실시
4. 통합 관리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 인력 선발 시 자격 심의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상지 선정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ㆍ조정 등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0.5.>
④ 당연직 위원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전담 부서장, 교통정보수집 및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하는 담당부서장,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리하는 관할경찰서ㆍ관할소방서 담당과장,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과 연계를 실시한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음성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
2. 정보통신, 방범, 보안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4.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내 시민사회 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여 위촉된 보궐위원의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⑧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의 소집으로 회의를 개최하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해 자체점검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요원(업무를 위탁받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