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물품공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오전 09시부터 오후 0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6. 7. 1.>
② 제1항의 개관 및 이용시간은 구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물품의 정리정돈ㆍ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정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센터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12.>
1.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부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단, 신분증 미발급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① 물품대여, 프로그램 수강, 시설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대여ㆍ프로그램수강 등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에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센터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의한 면제대상자는 사용료ㆍ수강료 면제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및 증빙서류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6. 7. 1.>
③ 제1항에 의한 신청은 서면의 방법에 따른다.
④ 물품의 대여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 1회 연장 가능하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운영이나 공유사업 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여기간, 품목, 수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센터에 기증된 물품은 기증물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및 기증물품 관리원부[별지 제4-1호서식]에 등재한 후 대여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⑥ 기증된 물품에 대해서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6. 7. 1.>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한 대여료는 “별표 1”과 같다. 단, 무상으로 물품을 대여할 수 있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5조 규정에 따른다.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프로그램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2조에 의한 반환사유는 아래와 같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센터 이용이 취소 및 정지될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강료 및 사용료 납부액 전액
2. 수강 개시 전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 수강료 전액
3. 수강개시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잔여 수강일 수에 해당하는 수강료
4. 고장 등의 원인으로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대여한 경우 대여료 전액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등 반환청구서[별지 제5호서식]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센터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여 받지 않은 물품을 센터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2.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 물품을 이용하는 자는 센터 전시물품 또는 대여물품 취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전시 또는 대여한 물품 취급 시 발생한 사고와 부상 등 안전사고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센터의 근무자는 물품보관대장[별지 제6호서식], 물품대여대장[별지 제7호서식], 물품수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물품공유센터 대여 등 운영일지[별지 제9호서식], 근무기록부[별지 제10호서식]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말 기준 물품공유센터 실적 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를 다음달 10일 전까지 해당 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센터의 근무자는 대여물품을 회수할 때 고장이나 파손여부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물품을 대여 받은 자가 물품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훼손ㆍ분실하였을 경우 동일물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물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책임을 지거나 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 또는 수탁자 등이 관리 소홀로 물품을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변상책임을 진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훼손ㆍ멸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품대여, 프로그램 수강, 시설이용에 따라 발생한 사용료 등은 일일결산 후 지정한 입금계좌에 다음날 입금처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주무부서로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에 따라 센터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공유센터 사무 위탁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2.> <개정 2026. 5. 12.>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과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2. 신청인이 단체 대표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1부 및 대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1부.
4. 사업운영계획서 1부.
5. 위탁운영 신청자(법인ㆍ단체 포함) 현황 및 재산현황 각 1부.
6. 위탁사무 관련분야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①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물품공유센터 사무 위탁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라 한다)[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장신청 기한만료 익일부터 20일 범위 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 연장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① 수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물품공유센터 사무 위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센터의 세부시설의 경우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센터 및 대여물품 관리 등과 관련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매해 연도개시 1월 이내에 관할 주무부서에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