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도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도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4. “우수업소”란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또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5.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6. “위생직능단체협의회”란 제5호 위생단체의 협의체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업소
2. 좋은 식단 실천업소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사업
2. 음식문화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음식문화시범거리 등 특색거리 지정ㆍ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5. 먹거리 개발 및 브랜드식품화를 위한 지원사업
6. 식품관련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
7. 위생직능단체협의회 사업 지원
8.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별지 제1ㆍ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용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생업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사업신청자가 사업목적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련 자문 및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의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