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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209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1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신설 2026.3.27.>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6.3.27.>]

제3조

지원 및 범위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6.3.27.> ④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제6조제2항을 위반할 경우 사용료 감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6.3.27.>]<단서신설 2026.3.27.>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100퍼센트 이내 감경 <개정 2026.3.27.>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30퍼센트 이내 감경 <개정 2026.3.27.>

제4조

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3.27.>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3.27.>
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