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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7208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11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위촉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준다. <개정 2023. 10. 25., 2025. 11. 10.>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연임하는 위원에게는 위촉장 수여를 생략한다.

제3조

분과위원회 등의 기능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구성하는 분과위원회, 운영협의회 및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분과위원회: 전문분야별 정책제안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 운영협의회: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과 관련된 중요 의제 및 긴급한 현안사항
3. 특별위원회: 안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이거나 안건의 성격상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5. 11. 10.]

제4조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5. 11. 10.>
1.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11. 10.>
2.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개정 2023. 10. 25.>
②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1. 10.>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운영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 삭제, 종전의 제4항에서 번호 이동 2023. 10. 25.] <개정 2025. 11. 10.>

제5조

의안 제출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 및 자료를 붙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출받은 의안을 소관 분과위원회에 넘겨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를 거쳐 심의ㆍ의결한다. 단 위원장이 판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운영협의회에서 의결한 후 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개정 2025. 11. 10.>

제6조

회의록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건의 또는 제안된 사항을 부평구청 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사항을 통보받은 부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 간사는 모든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 서기는 위원회의 의안 처리결과를 기록ㆍ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안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⑤ 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안의 번호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로 한다.

제7조

결과의 반영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위원회 정책제안 및 자문 등에 대하여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 재정여건, 시행시기, 방법 등을 고려하여 구정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0. 25., 2025.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