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식생활 개선 및 이를 통한 농어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은 물론 우리 농수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향토음식 조리기술을 보급하여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 형성,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식생활 개선 및 이를 통한 농어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은 물론 우리 농수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향토음식 조리기술을 보급하여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 형성,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5. “향토 음식”이란 기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ㆍ특산물을 이용하여 그 지역에서 고유하게 전승되어 온 방법으로 조리한 음식이나 우리 지역의 문화적 행사를 통해 발달된 음식을 말한다.
6.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7.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ㆍ발전 및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기반 조성, 내 고장 농수산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식생활 교육 추진 이념에 따라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관계자, 보건관계자, 농어업인, 식생활관련 단체, 식품 관련 종사자등은 건전한 식생활 구현과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식생활 교육 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가정의 역할, 사회의 구조, 식생활 소비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안 되며,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학교, 가정, 지역 등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③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환경친화적 식생활, 올바른 식사 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군민이 영위하고 있는 식생활이 자연의 혜택과 식생활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감사 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⑤ 식생활 교육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농산물을 소비, 활용하여 지역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한다.
⑥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어업의 소중함,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및 관련기관단체를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하여 군민 스스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⑦ 식생활 교육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역실정을 반영한 기장군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군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을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및 집행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 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공청회를 통해 군민과 관련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군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는 군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군 계획의 추진 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군수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① 군수는 군 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생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군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 관련한 기관, 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의 문화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교육청소년과장, 해양수산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해운대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⑤ 위촉직 위원은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기장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3. 농어업인단체 추천인
4. 음식업 관련단체 추천인
5. 의사, 영양사, 조리사 등 관련 전문가
6.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천인
7. 식품유통업체 대표
8. 안전한 먹거리 관련 소비자 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대표
9. 어린이집,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급식 관계자
10.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장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른 국가의 식생활 교육, 식생활 문화 등에 관한 정보수집, 식생활 관련 단체 또는 기관 간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
2.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3.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4. 지역 농수산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및 전통 식생활 문화 등에 관한 조사연구
5. 학교 및 보육시설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타 시,군,구 및 국가의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
8.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다른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생활교육 관련 지원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 일 것
2. 식생활교육 관련 지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시설 및 설비 비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시설, 장비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 채소 등 간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은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등의 식생활교육 연수 활동을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