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각종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사회적 갈등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군정 전반의 갈등예방 및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조정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5.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군수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선정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이해관계인
4. 그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협의체 구성원 간 합의 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안이 종결되면 활동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군수는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 중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사안의 조정ㆍ관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조정ㆍ관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협의회 간사는 공공정책 사안별 해당 업무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사안별 해당 업무팀장이 된다.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의 협의 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이해관계인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은 공공갈등해결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제8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