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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20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한 한지의 계승과 산업적 활용을 위하여 한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한지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31.>
1. “한지산업”이란 한지 및 한지 및 한지사를 이용한 관련제품의 생산‧가공‧유통사업, 한지원료 생산사업, 닥나무 재배 및 닥나무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사업과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 창출산업을 말한다.
2. “공공건축물”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또는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한 기관이 소유하거나 발주한 건축물을 말한다.
3. “친환경 건축 자재”란 관련 법 등에서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 권한을 부여받은 단체로부터 친환경 표지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한지의 전통을 계승하고 전북 한지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한지산업 활성화 시범사업의 실시

도지사는 한지산업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친환경 기능성 건축자재인 한지와 한지사의 활용과 촉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한지활용 친환경 기능성 건축자재 등의 사용

① 도지사는 공공건축물의 신축 및 재축‧증축‧개축 시 다음 각 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실내마감공사 시 벽지, 바닥재, 타일 등을 한지를 활용한 친환경 기능성 건축자재로 사용
2. 조명장치 외 실내 소품 구입 시 조달청 한지 인테리어 우수제품으로 활용
② 도지사(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8조,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사업 시행 시 한지활용 친환경 기능성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6조

재정 지원 등

도지사는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2. 국내외 한지 및 한지사 관련 박람회 등의 개최 및 참가비용
3. 그 밖에 도지사가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7조

기술개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한지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단체 등을 통해 신기술 및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신기술을 관련 기업에 제공하거나 기술이전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한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한지활용 건축자재 등의 사용 권장

도지사는 한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 및 지역 내 민간건축공사에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한지활용 건축자재 등 한지 및 한지사 가공(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