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①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내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배차접수와 배차 등에 관련된 업무
2.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정보관리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및 상담
4.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과 관련한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권고
5.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다른 시‧도 및 시ㆍ군 이동지원센터와 연계 운영
7.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총괄하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을 위임한 시장ㆍ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의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운영 또는 지원
3. 특별교통수단 등의 관리 및 운영 수탁기관 등(시군운영지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시군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도감독
4. 정기 및 수시로 도지사가 시행한 시군수탁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과 결과보고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및 심사와 변동된 사항의 광역이동지원센터로의 통지
③ 도지사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위임 및 법 제16조제3항의 이동지원센터의 통합과 제1항 및 제2항의 담당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사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①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과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둔다. <개정 2023. 12. 8.>
① 위원회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 12. 8.>
1. 제14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2. 제15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결정 및 변경
3. 제16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시간대별 운영세부계획 수립
4. 제17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의 결정 및 조정
5. 제18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서비스평가 세부기준 및 평가결과
6. 제19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표준 매뉴얼 및 복무규정 등
7. 제22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준수사항과 이용제한
8.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정책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교통 및 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과장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장은 직권 또는 해당 위원의 신청에 따라 제척여부를 결정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가 되거나 임직원인 경우
2. 위원이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의 의견을 들어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2.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기관에게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위탁 받은 기관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시장‧군수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4. 15.>
1.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2.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세부 대상기준은 운영규정을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 심의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시장ㆍ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등록ㆍ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등록하지 않은 이용대상자는 긴급상황 발생 시 2회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일시적 이용범위는 운영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 4. 15.>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록되거나 변경된 이용대상자에 대한 통지방법 등에 대해 제4조제3항에 따른 업무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①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요금) 이하
2.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시ㆍ군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시ㆍ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도로통행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3. 제16조제5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운영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2. 4. 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특정일을 지정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무료로 운행할 수 있으며, 무료로 운행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3. 31.>
1. 장애인의 날
2. 노인의 날
3. 어린이날
4. 가정의 날
①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은 연중 1일 24시간 무휴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지사는 시간대별 운영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행하는 경우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④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주말 및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특별교통수단을 제14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5.>
①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와 인접 생활권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결정 및 조정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도지사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
④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 또는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정기 및 수시로 광역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서비스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서비스평가에 대한 결과와 시정사항에 대해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시장ㆍ군수에 통보해야 한다.
③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시정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철회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종료 및 위탁 철회 등으로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할 경우 서비스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업무협약에 서비스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처리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서비스 평가방법 및 시기, 시정방법과 절차 등 세부기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①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을 고려한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표준 매뉴얼 및 복무규정 등을 위원회 심의 후 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위탁 받은 시설 등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제18조제1항의 서비스평가에 대한 개선 등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광역 및 시군포함)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표준 매뉴얼 및 복무규정 등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려는 운전자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근무하려는 사람은 제1항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교육기관은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순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용대상자 세부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