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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20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3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내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배차접수와 배차 등에 관련된 업무
2.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정보관리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및 상담
4.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과 관련한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권고
5.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다른 시‧도 및 시ㆍ군 이동지원센터와 연계 운영
7.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업무

①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총괄하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을 위임한 시장ㆍ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의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운영 또는 지원
3. 특별교통수단 등의 관리 및 운영 수탁기관 등(시군운영지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시군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도감독
4. 정기 및 수시로 도지사가 시행한 시군수탁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과 결과보고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및 심사와 변동된 사항의 광역이동지원센터로의 통지
③ 도지사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위임 및 법 제16조제3항의 이동지원센터의 통합과 제1항 및 제2항의 담당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사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5조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과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둔다. <개정 2023. 12. 8.>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 12. 8.>
1. 제14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2. 제15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결정 및 변경
3. 제16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시간대별 운영세부계획 수립
4. 제17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의 결정 및 조정
5. 제18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서비스평가 세부기준 및 평가결과
6. 제19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표준 매뉴얼 및 복무규정 등
7. 제22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준수사항과 이용제한
8.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정책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교통 및 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과장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장은 직권 또는 해당 위원의 신청에 따라 제척여부를 결정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가 되거나 임직원인 경우
2. 위원이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의 의견을 들어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12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수탁기관 선정 등

①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2.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기관에게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위탁 받은 기관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

특별교통수단 등 지원

도지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시장‧군수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4. 15.>
1.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2.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세부 대상기준은 운영규정을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 심의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시장ㆍ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등록ㆍ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등록하지 않은 이용대상자는 긴급상황 발생 시 2회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일시적 이용범위는 운영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 4. 15.>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록되거나 변경된 이용대상자에 대한 통지방법 등에 대해 제4조제3항에 따른 업무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5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요금) 이하
2.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시ㆍ군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시ㆍ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도로통행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3. 제16조제5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운영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2. 4. 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특정일을 지정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무료로 운행할 수 있으며, 무료로 운행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3. 31.>
1. 장애인의 날
2. 노인의 날
3. 어린이날
4. 가정의 날

제16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등

①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은 연중 1일 24시간 무휴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지사는 시간대별 운영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행하는 경우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④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주말 및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특별교통수단을 제14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5.>

제17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①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와 인접 생활권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결정 및 조정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도지사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
④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 또는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서비스평가 등

① 도지사는 정기 및 수시로 광역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서비스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서비스평가에 대한 결과와 시정사항에 대해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시장ㆍ군수에 통보해야 한다.
③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시정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철회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종료 및 위탁 철회 등으로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할 경우 서비스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업무협약에 서비스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처리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서비스 평가방법 및 시기, 시정방법과 절차 등 세부기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제19조

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을 고려한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표준 매뉴얼 및 복무규정 등을 위원회 심의 후 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

광역이동지원센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위탁 받은 시설 등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제18조제1항의 서비스평가에 대한 개선 등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

교육

①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광역 및 시군포함)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표준 매뉴얼 및 복무규정 등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려는 운전자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근무하려는 사람은 제1항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교육기관은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순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의 준수사항 등

①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용대상자 세부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

예산의 확보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