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ㆍ사육ㆍ유통ㆍ조련ㆍ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말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말산업육성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말이용업”이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단체”란 말 생산자협의회, 말 영농조합법인, 말 작목반, 대한승마협회 등 말의 생산・조련・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말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말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책 개발ㆍ시행 등 말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의 육성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요와 공급 조절에 관한 사항
3. 말의 이용과 말산업 육성 촉진에 관한 사항
4. 말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말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말의 질병ㆍ보건ㆍ관리 및 도축 등 말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말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말산업 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말산업 육성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3. 말산업 특구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4. 말의 품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말산업 육성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과 지역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말산업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말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과 도의원, 관계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의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공공기관
2. 정부나 전북자치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정부가 법으로 인정한 각급 학교
4.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관련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사업 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말산업과 관련된 각급 학교, 말산업에 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말 관련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말 관련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말관련 행사, 축제, 대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