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4.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의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