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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문화유산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194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6-13공포 2024-06-13공포번호 5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3.>
1. “문화유산”이란「경상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정문화유산(무형문화유산은 제외한다)와 문화유산자료를 말한다.
2. “문화유산돌봄”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조치를 말한다.
3. “문화유산돌보미”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70세 이하 사람 중에서 공모로 선발되어 문화유산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제4조

문화유산돌봄사업

도지사는 문화유산돌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1. 문화유산돌보미의 선발ㆍ관리
2.「문화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3. 보존 과학적 기술에 기반한 주기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ㆍ운영
4. 문화유산 관람환경 청결유지 및 개선을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관리
5. 문화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제목개정 2024.6.13.]

제5조

문화유산돌보미의 선발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유산돌보미를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돌보미를 선발할 때에는 고령자(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장기 실업자, 저소득층(차차 상위자 포함)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③ 문화유산돌보미의 자격요건, 선발인원, 선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4.6.13.>

[제목개정 2024.6.13.]

제6조

문화유산돌보미의 업무

① 문화유산돌보미는 제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6.13.>
② 도지사는 문화유산돌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문화유산돌보미의 직무 및 관리 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제목개정 2024.6.13.]

제7조

교육

도지사는 문화유산돌보미가 문화유산돌봄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제8조

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나 제7조의 문화유산돌보미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제9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문화유산돌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4조에 따른 문화유산돌봄사업과 제7조에 따른 문화유산돌보미 교육을 문화유산돌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