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산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도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이 조례는 경상남도 산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도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26.>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노동이사”란 제3조에 따른 공사 등의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기관장,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임명 또는 선임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개정 2019.12.26.>
4. “기관장”이란 제3조에 따른 공사 등의 장으로서 「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노동이사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과 공사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 또는 선임한다.
② 노동이사로 임명 또는 선임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소속 공사 등의 노동조합원
2. 노동자위원(「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을 말한다) 또는 고충처리위원(「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고충처리위원을 말한다)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개정 2019.12.26.>
③ 그 밖에 노동이사의 임명이나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① 노동이사는 공사 등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사 등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공사 등에 두는 노동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한다. 이 경우 노동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원이 300명 이상인 공사 등 : 노동이사 2명
2. 정원이 300명 미만인 공사 등 : 노동이사 1명
관련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의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의 임기는 종료된다. <개정 2019.12.26.>
① 노동이사의 권한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비상임이사의 권한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도민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동이사는 관련 법령 및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기관장은 임금 등 노동조건에 있어 노동이사를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노동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노동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26.>
② 기관장은 노동이사의 임명 또는 선임 및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 기본적인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 훈련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 기회,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등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⑤ 노동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 밖에 노동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은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한 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9.12.26.>
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 기준은 관련 법령, 조례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