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9항 및 제6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9항 및 제6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2024.2.15.>
② 삭제 <2024.2.15.>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6.3., 2023.8.3., 2024.2.15.>
1.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시장ㆍ군수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경상남도의회의원
5.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2.15.>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6.3., 2023.8.3.> [제목개정 2023.8.3.]
삭제 <2024.2.15.>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 수행 성과 및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2.15.>
② 사임 등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1항의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개정 2023.8.3.>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3.8.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8.3., 2024.2.15.>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3.>
①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8.3.>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8.3.>
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65조제8항에 따라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3., 2024.2.15.>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8.3., 2024.2.15.>
③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8.3.>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8.3., 2024.2.15.>
⑤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2.15.>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8.3., 2024.2.15.>
⑦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2024.2.15.>
⑧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8.3., 2024.2.15.> [제목개정 2023.8.3.]
① 영 제66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시대지원단은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하여 도의 균형발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 지방시대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15.]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3., 2024.2.15.>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도지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개정 2023.8.3.>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4.2.15.]
ⓛ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8.3., 2024.2.15.>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2.15.>